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8. 12. 26. 결정
① 청구법인이 용도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인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정비기반시설로 조성하여 처분청에 무상귀속한 쟁점토지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1297
요지
① 청구법인은 이 건 기반시설용 토지를 처분청에 무상 귀속하고 이 건 토지를 양수하였는바 그 원인 여하에도 불구하고 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처쟁점토지는 이 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소재하는 용도 폐지된 기반시설의 부지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기반시설로 조성하여 처분청에 무상 귀속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 등에 귀속 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8.5.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 외 126 필지 토지 15,529.6㎡의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