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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8. 12. 26. 결정

① 토지 취득 이후 발생한 금융자문수수료를 토지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융자문수수료 금액 산정이 과다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1205

요지

금융자문수수료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금융자문수수료를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격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프로젝트금융에 따른 대출금 중 일부에서 이 건 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전체 금융자문수수료에 반영하여 쟁점금융자문 수수료를 산출하였으나, 전체 금융자문수수료는 전체 대출금을 위해서 지급된 것이므로 전체 대출금 중 이 건 토지 취득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한 부분만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임.

해석례 전문

OOO이 2018.3.2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 OOO 중 OOO을 초과하는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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