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8. 12. 26. 결정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에 따른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1190
요지
이 건 규정에서 ‘건축 당시「건축법」상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을 감면대상으로 둔 이유는 노후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장려하기 위한 것임. 즉, 노후 건축물을 대수선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세를 감면해주고자 한 것임.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신축당시에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인 건축물이었다 하더라도 대수선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했다면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종전 건축물을 대수선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건 규정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합리적임. 다만, 증축한 부분은 당시의 건축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내진성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라서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해석례 전문
OOO이 2018.7.16.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 도시지역분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 건축물 중 2015.12.15. 증축 이전 부분인 2,840.22㎡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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