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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인노무사 직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24. 12. 11.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다른 공인노무사 A와 공모하여 공인노무사 자격이 없는 B에게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3(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년의 공인노무사 직무정지를 한다는 공인노무사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며,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B에게 노무법인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B가 행한 불법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명의 대여라는 위법 행위를 하게 된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과도한 처분이다. 3. 관계법령 공인노무사법 제20조, 제20조의3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0조의7 및 제20조의1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징계 관련 자료, 진술조서, 징계요구서, 징계의결 결과,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검찰청검사장은 2024. 5. 2.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 대한 공인노무사 징계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50781"></img> 나. 피청구인은 2024. 5. 7.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공인노무사법」 위반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하였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24. 7. 30.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 대한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조사 결과를 회신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50783"></img> 다. 청구인의 2024. 6. 12.자 징계혐의자 진술조서(1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50785"></img> 라. 청구인의 2024. 7. 29.자 징계혐의자 진술조서(2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50787"></img> 마. 피청구인은 2024. 12. 4.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청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인노무사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다. - 다 음 - (생략) 바.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위원장은 2024. 11. 29.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2024. 12. 1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하여 ‘공인노무사 직무정지 1년’의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24. 12.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르면, 공인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貸與)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9호 및 제3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가 제20조의3에 따른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는 영구등록취소, 등록취소, 3년 이하의 직무정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譴責)이 있다고 되어 있다. 2)「공인노무사법 시행령」제20조의7 및 제20조의11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에게 법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하나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병행되는 경우 형사재판의 결과에 따라서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청으로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반행위 여부 및 그에 합당한 제재정도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제재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살피건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두901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청구인이 공인노무사 자격이 없는 B로 하여금 노무법인의 명칭을 사용하여 기존 거래업체들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B에게 노무법인 명칭을 사용한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청구인에게 공인노무사 징계 관련 자료를 통보한 점, ②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청구인의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B가 노무법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피청구인에게 위반 혐의조사 결과를 회신한 점, ③ 청구인의 징계혐의자 진술조서상 청구인이 공인노무사자격증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한 점, ④ 공인노무사의 징계에 대한 판단은 업무적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으로서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할 필요가 큰 점, ⑤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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