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8. 12. 26. 결정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으로 보지 않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1179
요지
종전법인들의 경우, 처분청에서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대로 사업자등록만하고 실제 영업활동은 하지 않고 폐업했다고 보임.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설립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함.
해석례 전문
OOO가 2017.5.3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토지 13,161.5㎡ 및 건축물 2,148.59㎡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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