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12. 21. 결정
토지에 대하여 과다한 재산세 등이 과세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3213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데에 별다른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ㆍ수익하기 어렵다는 사정 등은 보유세의 일종인 재산세를 부과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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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데에 별다른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ㆍ수익하기 어렵다는 사정 등은 보유세의 일종인 재산세를 부과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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