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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12. 21. 결정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한 세액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1602

요지

청구인은 전년도에 비해 과다하게 부과된 이 건 재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지방세법」제122조에 따라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한 것이고,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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