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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2. 21. 결정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당초 신고가액인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1168

요지

청구인은「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이상, 그 후에 매도인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 자진신고에 따라 청구인이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해서 당초 신고한 취득가격을 경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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