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2. 20. 결정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규정한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8지2002
요지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운영하였던 사업체의 목적사업이 청구법인의 것과 동종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설립 후에 종전 사업체의 사업장을 사실상 폐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체를 청구법인으로 전환했거나 사업을 확장한 것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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