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역자원시설세각하2018. 12. 20. 결정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8지3236
요지
청구인은 적어도 고지된 세액이 납부된 날에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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