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역자원시설세각하2018. 12. 20. 결정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8지3231

요지

청구인은 적어도 고지된 세액이 납부된 날에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