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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인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824 공인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983-11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7. 6.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6. 13. 청구인에 대하여 노동부고시 제92-1호 “개업노무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이하 “보수기준”이라 한다)이 정한 법정수수료를 초과한 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3월(1997. 6. 20. ~ 1997. 9. 19.)의 공인노무사직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지적한 과다수임료수령 38건 총 738만원에는 현재 진행중인 사건도 한건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임금체불, 퇴직금, 산재보상업무 등의 경우를 보면, 이는 이해가 상반된 당사자가 존재하는 사건대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사무대리로 간주하여 그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진정업무의 처리과정을 보면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차례의 상담과 서류작성, 사건조사입회 등 지속적인 노력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한 사무대리로 보아 실비의 수령을 보수기준위반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거 10여년간 매년 업무점검을 해오면서 단 한번도 과다수임료징수를 문제삼은 적이 없었고 당년도의 업무내용이 과거와 특별히 달라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번 감사에서만 이를 지적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감정이 섞인 부당한 처분이다. 라. 직무정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나, 피청구인은 청문을 하기도 전에 이미 처분을 확정해 놓고 형식적으로만 청문을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확인서에서 수수료를 과다수령하였음을 시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진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서명날인한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수수료 과다징수와 관련된 38건의 경우는 모두 보수기준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사무대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사건대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은 상담보수, 부속서류작성료, 교통비, 실비등의 수령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보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에 대한 주장은 근거없고, 출장보수와 입회보수는 보수기준에 그 근거는 있으나 이 건과 관련된 38건은 그 업무의 성질상 출장이나 입회를 요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 다. 청구인은 과다수수료 수령이 적발된 후에 3회에 걸쳐 이를 시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제와서 이를 부인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인노무사법 제13조 제4호, 제20조 제6호, 제22조 노동부고시 제92-1호 개업노무사의보수에관한기준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직무정지처분공문, 확인서, 진술조서, 청문기회부여공문 등과 청구인이 제출한 수수료과다징구내역, 청구인의 의견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1997. 4. 19. ~ 1997. 4. 21.의 기간동안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공인노무사업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은 1996년 한해동안 총 38건 금 738만원의 수수료를 과다수령하였음을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적받았다. 나. 피청구인이 1997. 5. 27. 청구인에 대하여 3월의 직무정지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것과 1997. 6. 7.까지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7. 4. 21.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확인서에 따르면, “양○○외 36명의 사무대리 및 백○○의 사건대리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총 738만원을 초과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7. 6. 7. 피청구인에 대하여 직무정지처분에 대한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6.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3월의 공인노무사직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이유인 총 38건 금 738만원의 수수료 과다수령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그 중 상당부분이 사무대리가 아닌 사건대리이므로 피청구인이 법정수수료를 산출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적시한 사건들이 사건대리로 해석되어야 할 근거는 없으며 더구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수수료과다징수를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적법한 청문절차를 거친 사실 또한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3월의 공인노무사직무정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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