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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12. 19. 결정

신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매각ㆍ증여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1181

요지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란 취득자가 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의 신축ㆍ증축용으로 사용할 것을 포기하여 유상으로 매각 또는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탁자가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를 통하여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의 신축ㆍ증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 감면 규정의 입법 취지, 위 추징 규정의 문언 및 신탁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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