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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2. 19. 결정

청구인들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2258

요지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증여계약서에는 채무액 승계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이후 oo은행의 금융거래확인서는 물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서도 채무자는 여전히 증여자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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