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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2. 19. 결정

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 전체 주택의 취득가액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② 처분청이 발급한 납부서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 것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1975

요지

① 청구인은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서 전체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택의 일부를 취득하는 것과 전체를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세율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발급한 납부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이고,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납부서를 발부한 것은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에 따른 행정서비스에 불과해서 이를 이유로 가산세를 면제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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