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8. 12. 19. 결정
쟁점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8지1216
요지
당초 이 건 시행사가 처분청 등과 기부채납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청구법인은 2014.3.28.에 처분청에게 기반시설용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 각서를 제출했고, 이는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상태였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기부채납 각서를 제출한 날 이후 취득한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동 922 외 3필지 토지 1,429㎡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임.
해석례 전문
OOO이 2018.5.2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OOO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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