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8. 12. 19. 결정
쟁점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0760
요지
먼저, 2016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부과된 재산세의 경우 그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임.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학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해당 토지는 자연림 상태의 임야이거나 나대지 상태라서 이를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해석례 전문
OOO이 2016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의 기간 중에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2015년분 재산세 등 합계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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