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12. 17. 결정
이 건 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8지0677
요지
처분청으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이지만 청구법인은 기반시설용지로 특정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기반시설을 조성하거나 또는 해당 토지 자체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처분청과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면서 기부채납 대상으로 위치 및 면적이 확정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이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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