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12. 14.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취득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1971
요지
취득자는 매매계약 등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계약 상 매수인이고 그러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매매대금을 실제로 부담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자로 볼 수는 없음.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상 매수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수탁자가 지급한 잔금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사정만으로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음. 또한, 쟁점수탁자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쟁점수탁자에게 이전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거나 무효인 신탁으로 보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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