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8. 12. 14. 결정
이 사건 부동산을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했는지 여부.
조심2018지0855
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 및 업무시설로 사용할 것이라는 내용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정적으로 작성한 계획서에 불과해 보임. 이처럼 취득자가 취득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 취득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취득 직후의 사용현황에 따라 취득목적을 판단해야 할 것임. 청구법인은 취득 직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고, 취득일로부터 약 7개월 후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증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OOO이 2018.1.2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지상 토지 및 건축물 중 기업부설연구소에 해당하는 면적(720.31㎡)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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