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12. 14. 결정
단속으로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노래연습장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981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노래연습장의 등록을 한 임차인이 단순히 주류판매 및 주류반입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곧바로 주로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룸살롱 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소유한 이 건 노래연습장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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