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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12. 14.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에 녹색건축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본인증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846

요지

관련 법령에서 녹색건축 등의 인증시기를 감면요건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취득 당시 쟁점건축물의 상태를 기준으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임. ○○○○원장은 쟁점건축물의 취득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쟁점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 등을 심사했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취득 당시 쟁점건축물은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요건을 충족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등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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