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8. 12. 12. 결정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해제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중3869
요지
처분청이 쟁점체납사실증명을 발급한 현재 이ooo의 체납세액으로 보아 쟁점체납사실증명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체납사실증명을 신뢰하고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체납사실증명 발급일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으로 인해 실시한 체납처분이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등기 해제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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