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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징계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A 노무법인의 대표 공인노무사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B 상가관리단’(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고용·산재보험’이라 한다) 월 평균보수 변경신고를 대행하며 청구인이 대표인 ‘(주)C’ 소속 근로자 D(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을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잘못 신고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을 부정수급하게 한 것은 「공인노무사법」제12조제1항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2. 7. 21. 청구인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9. 3. 10.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하였을 뿐 월 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한 적은 없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단기간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신고한 것은 잘못이 아닌 점, 설령, 위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징계시효 3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C와 이 사건 사업장 모두에 근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2곳의 사업장에 동시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시간 및 급여가 많은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신고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이 사건 사업장 대표도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등록된지 몰랐다고 하였으며, 청구인도 이 사건 근로자가 2018년 3월부터 ㈜C의 본부장으로 근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근로자는 ㈜C 소속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신고한 것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을 부정수급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위 신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부정수급행위의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고,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재발방지와 청구인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지도하는 차원에서 가장 경한 징계인 ‘견책’을 하였는바, 이를 부당한 징계라고 할 수는 없는 점, 통상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은 징계행위 관련 사건 발생일을 말하는 것으로, 부정수급 사건의 경우 부정수급이 이뤄진 때를 말하는바, 청구인에 대한 징계 시효의 기산점은 이 사건 사업장의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일인 2019. 10. 15.이므로, 징계의결 요구일인 2022. 6. 29.은 위 기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공인노무사법(2022. 6. 10. 법률 제18923호로 개정되어 2022. 12. 1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20조 구 공인노무사법 시행령(2022. 11. 22. 대통령령 제33002호로 개정되어 2022. 12. 1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별표 1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428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의10제1항·제3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결과 보고서, 징계요구자 의견서, 징계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7. 13.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을 하고, 2006. 12. 11. 설립인가를 받은 ‘노무법인 E’ 소속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2020. 7. 14. 위 노무법인이 인가취소된 후부터 현재까지 A 노무법인의 대표 공인노무사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사무소를 둔 비주거용 부동산관리업체로 2018. 6. 1. 성립하였고, 같은 일자로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도 성립하였으며, 2018. 7. 16.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인사노무관리를 위탁받은 노무법인 E는 2018. 9. 7. 공단에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 F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였다. 라. 노무법인 E는 2018. 11. 28. 공단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6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월평균 보수의 변경을 신고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45267"> ┌──┬───────┬──────────┬────┬──────────┐ │연번│성명 │변경 후 월 평균보수 │변경사유│일자리안정자금 신청 │ ├──┼───────┼──────────┼────┼──────────┤ │1 │G │1,250,000원 │보수인상│[ ]예 [√]아니오 │ ├──┼───────┼──────────┼────┼──────────┤ │2 │이 사건 근로자│350,000원 │보수인하│[ ]예 [√]아니오 │ └──┴───────┴──────────┴────┴──────────┘ - 다 음 - </img> 마. 공단은 이 사건 사업장에 소속 근로자 3명에 대한 2018년 6월분부터 2019년 9월분까지의 일자리안정자금 5,381,740원을 지원하였는데, 2018년 6월분부터 12월분까지는 2018. 12. 24. 일시에, 2019년 1월분부터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였으며, 2019년 9월분을 2019. 10. 15. 지급하였다. 바. 위 마항의 지원금액 중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합계액은 1,560,000원(2018년 6월분 60,000원, 2018년 7~12월분 각 90,000원, 2019년 1~8월분 각 110,000원, 2019년 9월분 80,000원)이다. 사.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직원은 2021. 4. 2. 공단에 이 사건 사업장이 일자리안정자금을 부정수급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이에 공단 소속 직원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실태 및 신고·제출자료 등 조사를 실시한 후 2021. 8. 12. 작성한 조사결과 보고서 중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여부 조사 결과 -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제공과 이에 대한 대가(급여)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 근로자는 허위 근로자로 판단되나, - 별도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없이 2018. 6. 1.자 취득자료에 따라 2018. 12. 24. 및 2019. 2. 1. 공단에서 자체(일괄)적으로 지급한 2018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의 지원금(710,000원)은 부당이득으로 판단됨 - 다만, 2019. 3. 15. 이후 지급된 2019년 2월부터 8월까지의 지원금(770,000원)은 허위 근로자 취득(신고) 및 2019. 2. 28.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 제출 등 부정행위에 따른 것으로 부정수급으로 판단됨 ○ 조치사항 - 환수금액: 1,480,000원(부당이득 710,000원+부정수급 770,000원) - 형사고발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제재부가금 여부: 부정수급액(770,000원)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임 아. 공단은 이 사건 사업장에 2021년 6월경 일자리안정자금 80,000원(2019년도 9월분)의 환수처분, 2021년 9월경 일자리안정자금 1,480,000원의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3,85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자. 위 사항의 신고인은 2022. 2. 2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H지청에 청구인이 위 사항의 부정수급을 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H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청구인에 대한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진정인 및 관련 자료를 조사한 후 2022. 4. 29. 작성한 결과 보고서 중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 ○ 징계사유의 존부 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이 사건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산재보험에 등록한 것 -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과 인사노무관리 위탁관계인 것을 이용하여 임의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2018. 6. 1.자로 이 사건 사업장 소속으로 대행신고한 것으로 판단됨 - 근로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신고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로서 공인노무사의 기초적인 업무이고,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 소속으로 가입시키는 것은 노동 관계 법령에 문외한 사용자라도 생각하기 어려운 발상이며, 업무 위탁자인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도 모르게 행한 것으로 공인노무사인 청구인에 대해 비난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는 「공인노무사법」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한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이 사건 사업장이 이 사건 근로자 관련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부정수급(부당이득)한 것 -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이 사건 사업장 소속으로 등록시킨 것과 이 사건 사업장이 이 사건 근로자 대상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수령한 것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성립시키기 어려움 ○ 징계 시효 기산일에 대하여 ① 허위 신고에 대해 - 만일 신고에 따른 내용의 효력 만료일이나 효력 상실일이 징계사유의 기산일이라고 한다면 그 효력이 지속되는 기간에는 징계할 수 없다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그러한 견해는 인정될 수 없고, 청구인의 해당 신고행위가 종료가 된 시점이 징계시효 기산일이라고 할 것임 - 따라서 허위 신고와 관련하여 징계시효 기산일은 그 신고일인 2018. 6. 1.이라고 할 것이고, 만일 최종 보수총액 신고한 것으로 본다면 2019. 3. 15.임 ② 부정 수급에 대해 - 청구인의 허위 신고와 이 사건 사업장의 부정수급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부정수급일이 징계사유 기산일이고, 이 사건 근로자와 관련하여 최종 부정수급한 날은 2019. 10. 15.임 카. 피청구인은 2022. 6. 29.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에 청구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2022. 7. 13.(수) 14:00 고용노동부 1층에서 청구인의 「공인노무사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가 개최됨을 안내하였다. 타. 피청구인은 위 카항의 안내를 하며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와 징계요구자 의견서를 첨부하였는데, 위 징계요구자 의견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자격사로서 마땅히 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대행업무를 소홀히 하여 ㈜C 소속인 이 사건 근로자를 이 사건 사업장 소속으로 잘못 신고한 점이 인정되고, - 부정수급과 직접적인 관여를 배제하더라도 상기 잘못된 신고내용이 단초가 되어 이 사건 근로자의 일자리안정자금이 이 사건 사업장에 지급되어 부정수급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이는 「공인노무사법」제12조(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등) 및 제13조(금지행위)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 이는 「공인노무사법」제2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징계의결을 요구함 파. 위 타항의 징계요구자 의견서에는, 청구인이 A 소속 직원 5명의 급여를 축소 신고하여 일자리안정자금 5,080,130원을 부정수급하였음을 이유로 2021. 10. 13.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청구인에 대해 과태료 2백만원의 징계를 의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이 2022. 7. 2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해 ‘견책’으로 의결되었음을 통보하자, 피청구인이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서에 첨부된 징계처분이유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44029"> 다 음 -┌────────────────────────────────────────────────┐ │ 귀하는 A 노무법인의 대표 공인노무사로 2005. 7. 13. 직무개시 등록을 하였으며, B 상가관리단의 │ │고용·산재보험 월평균 보수 변경신고를 대행하면서 해당 상가에 입점한 이 사건 근로자를 B 상가관리 │ │단의 근로자로 잘못 신고하였고, 그 결과 B 상가관리단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을 │ │부정수급하였는바, 이는 공인노무사법 제12조제1항(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 │제2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견책의 징계를 의결함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공인노무사법」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공인노무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및 이에 근거한 하위법령 등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에 따르면, 공인노무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에서 정한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보험료 납부, 그 밖에 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② 의뢰인으로 하여금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ㆍ보고,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③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ㆍ상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 ④ 사건의 알선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 의뢰를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2) 구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가 제12조에 따른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 경우,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이 부정하게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보험료 납부, 그 밖에 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제1항),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① 영구등록취소(제1항제13호 및 제14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등록취소, ③ 3년 이하의 직무정지, ④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⑤ 견책(譴責)이 있으며,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하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3)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그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되,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구「공인노무사법」제20조제5항에 따르면,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위 규정은 공인노무사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못한 경우 그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그 적법·타당성 등을 묻지 아니하고 그 상태를 존중함으로써 공인노무사 직무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바, 3년의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 즉, 징계혐의자가 같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이라고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월평균 보수 변경신고를 대행하며 다른 사업장 소속인 이 사건 근로자를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잘못 신고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을 부정수급한 것이 「공인노무사법」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으나, 청구인이 소속된 노무법인 E에서 2018. 11. 28. 공단에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월평균 보수 변경신고를 하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란에 ‘아니오’라고 표시한 기록, 공단 소속 직원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실태 및 신고·제출자료 등 조사를 실시한 후 2021. 8. 12. 작성한 조사결과 보고서상 ‘별도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없이 2018. 6. 1.자 취득자료에 따라 2018. 12. 24. 및 2019. 2. 1. 공단에서 자체(일괄)적으로 지급‘이라는 기록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 H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청구인에 대한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진정인 및 관련 자료를 조사한 후 2022. 4. 29. 작성한 결과 보고서상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이 사건 사업장 소속으로 등록시킨 것과 이 사건 사업장이 이 사건 근로자 대상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수령한 것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성립시키기 어려움‘이라는 기록이 각각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공인노무사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에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직무를 수행하며 신의와 성실을 갖추지 못한 행위는 공단에 이 사건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하며 이 사건 근로자를 이 사건 사업장 소속으로 허위 신고한 것일 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은 청구인이 공단에 이 사건 사업장의 월평균보수를 허위로 신고한 2018. 11. 28. 또는 구고용산재보험료법 제16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은 허위 신고를 변경할 수 있었던 기한인 2019. 3. 15.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위 징계시효 기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2. 6. 29.에서야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에 청구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징계시효가 만료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공인노무사법」제20조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피청구인의 위법한 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및 그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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