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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12. 11. 결정

착공 후 조세법령의 개정으로 감면율이 축소되었으나, 신뢰보호의 원칙 및 부칙의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967

요지

청구법인이「인천광역시 부과ㆍ징수 및 감면조례」에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규정이 삭제되고 동 규정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이관 등으로 지방공사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이 50%까지 축소된 이후인 2014.12.31. 및 2015.12.31. 쟁점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인천광역시세 부과, 징수 및 감면조례」(2012.2.27. 인천광역시 조례 제507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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