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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8. 12. 11. 결정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8지2370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그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경정청구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할 뿐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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