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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12. 10. 결정

쟁점과선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였으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842

요지

농지보전부담금 등은 취득세 과세대상과 직접 관련된 행위를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출방법도 취득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 그러나 쟁점과선교 건설비용의 경우,「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그 구체적인 부과근거나 산출근거를 찾을 수 없음.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시장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한 것이고 이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한 비용으로 볼 수 없음. 아울러, 쟁점과선교는 이 건 건축물과 별개의 물건으로 그 종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물건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이유도 없다 할 것임. 이러한 검토결과를 종합해 보면, 쟁점과선교 공사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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