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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2. 7. 결정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1075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행사 등으로 부득이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사내이사 ○○○이 ○○○○○의 이사를 겸하고 있고, 처분청이 ○○○○○에 확인한 결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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