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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12. 7. 결정

이 사건 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0962

요지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은「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산학협력단이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산학협력단이 사용하는 경우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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