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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인노무사 징계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시 ○○구 ○○대로 @@@, @동 ***호 소재 노무법인 ●● ○○○○연구소 대표 공인노무사로,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 사건(이하 ‘징계원인이 된 사건’이라 한다)의 사용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2019. 1. 7.까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2019. 1. 8. 재심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재심신청이 각하 판정에 이르게 하여 「공인노무사법」제12조에 따른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가 2020. 4. 7. 청구인에 대하여 과태료 150만원을 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0. 4. 9. 청구인에게 위 의결내용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징계 원인이 된 사건에 관하여 본안 심의를 하고 판정문에 그 내용을 적시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심신청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2018. 12. 27. A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징계원인이 된 사건에 대한 판정문을 받은 후 2019. 1. 4. 여직원에게 재심신청서를 발송하도록 하였는데, 동 우편물이 2019. 1. 8. 접수된 것이며, 담당조사관으로부터 재심신청 기한이 경과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청구인의 의뢰인 측에 ‘각하’될 경우 민사소송비를 대납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담당 조사관의 협조를 얻어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 후 우정국의 우편물 배달시간을 고려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재심신청 기일을 지키지 못한 점에 고의가 없는 점, 공직생활을 마치고 퇴직할 때 녹조근정훈장을 받은 점, 2016년 퇴임 후 2016년 10월말 노무사업을 개시한 소규모 사업장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태료 150만원의 처분은 과도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공인노무사법」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에 따라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0. 3. 18. 청구인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리고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다. 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적법한 재심신청 사건의 본안에 대하여도 심의를 할 것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판정례가 아니며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후적으로 우연히 얻은 결과에 불과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부적법한 재심신청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본안 심의를 한 사실에 있어, 청구인이 그 어떠한 것도 기여한 바가 없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본안 심의가 있었다고 하여 재심신청이 부적법 각하되었다는 사실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제척기간 도과에 의한 각하인 이상, 청구인의 의뢰인이 재심 받을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표노무사로 있는 노무법인 여직원의 실수로 재심신청서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도착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 사실 등으로 인해 우편물 배달시간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제척기간 도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노동위원회법」제26조제2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무법인 소속 직원이 적절한 방법으로 재심신청 절차를 진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심판 당사자의 편의 제고 및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지방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재심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상 온라인 사건 신청을 통하여 전자문서 또는 팩스로 접수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온라인 사건 신청 후 재심 신청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서 내용의 사후 보완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제척기간 도과의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 라. 훈장 등의 공적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서의 공적과 직무상 의무 위반을 상쇄하기 위한 것으로,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은 행정소송으로 다투기에 앞서 심판 절차를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서, 청구인이 의뢰인의 재심 신청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각하되도록 한 것은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 처분이 청구인의 징계 사유에 비하여 과도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마. 이 사건 처분의 경우, 「공인노무사법」제20조의2에 따라 심판ㆍ법률 전문가인 외부위원이 참여한 징계위원회에서 심판 대리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 적법하게 재심을 받을 기회의 중요성, 다른 자격사의 징계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징계 수준을 충분히 숙려한 결과에 따른 것이며, 청구인이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안 이후 이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을 감안하여 징계 의결이 이루어진 것이다. 바.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4. 관계법령 구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7. 3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조, 제12조, 제20조, 제20조의2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0조의5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판정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원인이 된 사건에 대하여 2018. 12. 18. ‘징계원인이 된 사건의 사용자가 2018. 10. 19. 징계원인이 된 사건의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은 부당인사발령임을 인정하고, 이를 취소하라’는 판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징계원인이 된 사건의 사용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19. 1. 8. 재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2019. 3. 20.자 재심판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198111"> </img> 나. 피청구인은 2020. 4. 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20. 4.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198151">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공인노무사법」제1조 및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2조) 2) 구「공인노무사법」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개업노무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에서 정한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가 제12조에 따른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징계의 종류는 등록취소, 3년 이하의 직무정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譴責) 등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2018. 12. 27. A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징계원인이 된 사건에 대한 판정문을 받고 2019. 1. 4. 여직원에게 재심신청서를 발송하도록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 후 우편물 배달시간을 고려하지 못하여 재심신청 기일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징계 원인이 된 사건에 관하여 본안 심의를 하고 판정문에 그 내용을 적시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심신청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재심신청 기일을 지키지 못한 것에 고의가 없고 수습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으며, 2016년 퇴임 후 2016년 10월말 노무사업을 개시한 소규모 사업장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중앙노동위원회의 본안 심의가 있었다고 하여 재심신청이 부적법 각하되었다는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재심판정서의 주문이 제척기간 도과에 의한 각하인 이상, 청구인의 의뢰인이 재심 받을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노동위원회법」제26조제2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심판 당사자의 편의 제고 및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상 온라인 사건 신청 후 신청서 내용의 사후 보완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대표노무사로서 소속 직원이 적절한 방법으로 재심신청 절차를 진행하도록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은 위법하나,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두9019 판결 참조). 구「공인노무사법」제2조에 따르면,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등의 직무를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 분야에 관한 전문가라고 기대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재심신청이 각하 판정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조사 결과 및 청구인의 진술 등을 모두 종합하여 청구인이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관한 관계법령상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아, 같은 법을 위반하여 공인노무사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해한 것으로 보고, 징계처분의 종류 중에 비교적 경한 150만원의 과태료라는 징계처분을 징계위원회가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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