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2. 7. 결정
① 이 건 제1신고분과 이 건 제2부과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이 건 제2건축물이 국가 등에 무상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8지1232
요지
① 청구법인은 이 건 제1신고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야 그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은 단순한 민원회신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임. ② 청구법인은 이 건 제2건축물을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했으므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제2건축물은 등기의 대상이 아니어서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해석례 전문
OOO이 2017.8.1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 및 청구법인이 2011.6.21.부터 2012.6.12.까지 신고·납부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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