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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12. 5. 결정

단속으로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노래연습장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887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노래연습장의 등록을 한 임차인이 단순히 주류판매 및 주류반입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곧바로 주로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룸살롱 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소유한 이 건 노래연습장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8.3.10. 청구인 OOO에게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및 청구인 OOO에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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