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ㅇㅇㅇ1호기에 대한 세무조사는「지방세기본법」제10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조사에 해당되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원자력발전소, 사택, 체육관을 신축하면서 함께 설치한 통신 및 보안설비공사 비용을 발전소 등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2015년도 주민세 재산분 과세기준일
조심2017지0948
요지
① 처분청이 2014.10.31. ㅇㅇㅇ1호기에 대한 세무조사를 완료한 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지방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확보한 사실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재조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ㅇㅇㅇ1호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이 건 발전소의 내부에 설치된 통신 및 보안설비는 해당 케이블 및 전선관 등을 벽체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있어 사실상 탈·부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건 발전소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작설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금액 중 ㅇㅇ2호기에 대한 부분과 쟁점2·3금액을 ㅇㅇㅇ2호기 및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③「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사업소’는 해당 사업자의 임직원 등이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를 할 수 있도록 갖추어진 시설 등을 말하는 점, 청구법인은 2015.7.1 현재 ㅇㅇㅇ2호기에서 사실상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이는 시운전 여부에 관계 없이 발전소를 실제로 가동하고 있고, 여기에는 완성된 발전시설(물적설비)과 이를 관리·감독하는 임직원(인적설비)이 반드시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월성2호기의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6.12.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에서 <표1>의 신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과세표준 OOO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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