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2. 5. 결정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학교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1198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학교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착공도 하지 아니한 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고, 학교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지연된 것도 대부분 이 건 토지 취득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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