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2. 3. 결정
수탁받아 취득한 토지가 회원제 골프장용으로 되어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 데 대하여,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161
요지
청구법인은 신탁재산이 회원제 골프장용으로 되더라도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9조 제3항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신탁재산을 비과세하겠다는 규정이므로 취득(신탁) 후 5년 이내에 중과세대상이 되는 경우까지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강원도지사의 질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회신은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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