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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2. 3. 결정

① 테마파크 내에 식재된 쟁점수목이 취득세 과세물건인 입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개개의 수목으로 취득하여 식재된 쟁점수목은 취득 당시 임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수목 중 테마파크의 외부에 식재된 경기주로의 가로수에 해당하는 메타세콰이어는 취득세 과세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008

요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인 "입목"은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과수나 임목 등을 의미하는바, 쟁점수목은 테마파크라는 일정한 장소 내에서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어 입목에 해당한다 할 것임. ② 청구법인은 개개의 수목을 취득하여 식재된 쟁점수목은 취득 당시에 입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테마파크를 완공할 시점에 쟁점수목을 입목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③ 청구법인은 테마파크 경계에 심어진 수목에 대하여 입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수목이 테마파크의 경계수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들어 테마파크 내에 식재된 수목과 달리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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