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8. 12. 3. 결정
지방소득세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압류처분은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1444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급해야할 지방세환급금을 압류한 것은 자신의 채권을 자신이 압류한 것으로 압류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해당 압류를 근거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지 않고 압류한 이상 이는 적법한 압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압류로 이 건 지방소득세의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가 해제 후에 새롭게 진행되었으므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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