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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1. 30.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대도시내 취득 등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1144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본점을 쟁점사업장에서 대도시 외 지역으로 이전했고, 쟁점사업장은 분양사무실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을 분양사무실로 사용했다는 박정숙은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중개사사무소의 대표자로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이 건 토지에서주상복합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을 계속해서 본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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