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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1. 29. 결정

주택의 유상승게취득에 따라 본세에 부가하여 납부하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1262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세액 또는 취득세액 중 구 취득세액 부분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농특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는 지방세법의 취득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10%를 농어촌특별세로 규정하고 있을 뿐, 취득세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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