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8. 11. 29. 결정
청구법인이 병원 구내에 쟁점기숙사를 건축하여 간호사 등을 위한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2018지1178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간호사 등 필요불가결한 존재의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여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8.3.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종합의료시설 내 기숙사(연면적 5,425.99㎡) 부분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3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