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1. 29. 결정
동일 대도시내에 있는 본점을 신축 건물로 이전한 경우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세 등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1173
요지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 인구유입과 산업집중 등의 유발효과가 뚜렷한 신축 또는 증축에 의한 취득만을 중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그것이 과밀억제권역 내의 종전 본점을 이전하려고 신축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본점 사업용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것은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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