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1. 29. 결정
청구법인이 일시적으로 운영한 쟁점부동산(호텔)을 대도시에서 지점설치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1071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운영한 것을 지점설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수리하여 지점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약 1년 2개월 가량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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