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2018. 11. 29. 결정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원인인 증여계약을 「민법」제12조에 따른 한정후견개시로 합의해제하여 취소한 경우 이미 완료된 이전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0585
요지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정한 취득이라면 취득세의 과세 여부만 문제 될 뿐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후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새롭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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