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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1. 28. 결정

이 건 주택을 별장을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1296

요지

청구법인은 연수원 등의 용도로 사용한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주택의 형태나 구조가 일반적인 연수원과는 다르고, 연수원 등으로 이용한 실적도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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