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1. 28. 결정
이 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므로 농지에 관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1441
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농지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담당자의 현지 확인 당시 이 건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경작의 흔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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