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주민세기각2018. 11. 28. 결정
청구법인이 경비 업무에 사용하는 경비실을 청구법인의 사업소로 보아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411
요지
청구법인의 소속 경비원이 이 건 아파트에 파견되어 경비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근무 장소도 청구법인 소속 경비원들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해당 경비실을 청구법인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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