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1. 28. 결정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1146
요지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개발행위 및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아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데에 아무런 법령상 장애가 없었던 점, 보조금 수령을 위해서 토지를 추가로 매입해야 하는 등의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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