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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인중개사법 위반 관련 민원회신 취소청구(임시)

요지

피청구인이 2015. 5. 6. 청구인에게 한 민원회신은 어디까지나 피청구인의 주관적인 사실인정 및 법률해석에 관한 통지에 지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인 피청구인에게는 법률의 유권해석 권한이 없을뿐더러,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이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근거도 없다. 나아가 청구인의 이 사건 민원이 피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로 제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하여 행정권을 발동하여 줄 것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적격 및 대상적격을 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4. 27. 피청구인에게, “개업공인중개사인 이○○이, 임대인 윤○○과 임차인 이△△ 사이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특약사항을 일부러 누락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 윤○○의 신분증을 임차인 이△△에게 건네주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 이것이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는지를 알려 달라.”는 내용의 민원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5 .6. 청구인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5. 5. 11.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회신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취소하여 달라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임차인 이△△의 아버지인데,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민원신청은 추후 있을 법적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가려 달라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회신은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이나 임대인의 주장 등을 살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것이므로 적절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1714 판결,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청구인이 2015. 5. 6. 청구인에게 한 민원회신은 어디까지나 피청구인의 주관적인 사실인정 및 법률해석에 관한 통지에 지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인 피청구인에게는 법률의 유권해석 권한이 없을뿐더러,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이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근거도 없다. 나아가 청구인의 이 사건 민원이 피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로 제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하여 행정권을 발동하여 줄 것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적격 및 대상적격을 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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