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11. 27. 결정
이 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1601
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일부에 과수를 식재하는 등 이 건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 중에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인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물이 적재되어 있는 등 사실상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