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각하2018. 11. 27. 결정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8지1979
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 기간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할 것임.
조심2018지1979
청구법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 기간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할 것임.